작명(作名)   이야기


  • 이름이란 이름이란 성 아래 붙어서 나를 대표하여 불러지는 명칭이며, 우리 민족은 한자문화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성(姓)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족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우리조상들은 씨족과 족보 문화에 의해 항렬과 돌림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돌림자의 사용이 드문 추세이며 운 좋고 성공하는 이름이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변화와 조화를 겪게 되며 발복(發福). 정체,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삶속에서 흉(凶)과 길(吉)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가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육신(몸)을 대표하여 수없이 불러지는 이름의 작명은 작명대상자의 사주를 분석하여 인생여정에 필요한 장비(음양오행, 陰陽五行)를 적절하게 보충해 주면 가파른 절벽을 만나도 준비해 놓은 사다리로 오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 양(陽)오행 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며 밝고, 강렬하고, 곧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구체적이고, 리더쉽적이며, 숫자로는 홀수이며, 음(陰)오행은 그 반대입니다.
  • 발음오행(發音五行)
  • 글자의 자음을 기준삼아서 부여한 오행으로서 소리가 전달될 때 이름자들 간에 상생되는 발음이 좋습니다.
  • 자원오행(字源五行)
  • 형상(刑象)글자인 한자가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운(氣運)으로서 형상(刑象)에 오행이 들어있고, 자의(字意)에도 대부분은 오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81수리오행(數理五行)
  • 천지우주의 창조원리인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격을 성씨와 이름자의 한자획수와 조합하여 4단계의 격(格)으로 작성하며 이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와 같이 중요하고 인의예지(仁義禮智)의 4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 좋은 이름의 조건
  • 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며 현대적 감각과 세련미가 있을 것
  • ② 뜻이 좋고 미래지향적일 것
  • ③ 사주와 좋게 배합되고 음양이 조화로울 것
  • ④ 발음오행 및 수리오행이 잘 구성될 것
  • ⑤ 부모, 형제, 자손 등의 육친관계가 길하게 구성될 것
  • ⑥ 근(根), 묘(苗), 화(花), 실(實)이 막힘없고 상생(相生)순환이 잘 될 것
  • ⑦ 음령오행(音靈五行)의 상생작용이 잘 될 것
  • ⑧ 자원오행(字源五行)을 사용하여 운기(運氣)를 발동시킬 것
  • ⑨ 발음이 좋고 정확할 것
  • 개명(改名) 신청 안내
  • ① 개명허가신청서 접수(수입인지 1천원 첨부) 후 약1개월이 지나면 개명허가 결정문이 주소지로 송달되며, 신청은 현재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② 개명사유는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있거나, 사용하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이름인 경우, 남자가 여자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으로 성별 혼동이 될 경우,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개명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구비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시 제적등본대체), 인우보증서(보증인2명), 인우보증인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소명자료로는 개명할 이름 사용흔적(통장이나 우편물 등) , 진술서(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 등의 개명필요성에 대해 진술한 자료) 등입니다.
  • ④ 개명신고는 법원의 허가결정문을 받은 후 당사자가 직접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 됨)
  • 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필요)
  • ⑥ 1심법원에서 개명신청이 기각 되면 1개월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양식은 법원에 있음)
  • ⑦ 기각판결을 주소지관할법원에서 받으면 주소지를 타 지역(법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할 경우 기각결정 받은 후 약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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